경기도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고 합니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비싸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요금 조정내용
일반택시
구분 | 현행(표준형) | 조정(표준형) 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
가형 (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
나형 (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
기본요금 | 3,800원 / 2km | 4,800원 / 1.6km | 4,800원 / 1.8km | 4,800원 / 2km |
거리요금 | 100원 / 132m | 100원 / 131m | 100원 / 104m | 100원 / 83m |
시간요금 | 100원 / 31초 | 100원 / 30초 | 100원 /25초 | 100원 /20초 |
심야할증 | 20%(24시~04시) | 30% (23시~04시) | 30% (23시~04시) | 30% (23시~04시) |
모범, 대형택시
모범과 대형택시는 기본거리 3km 유지,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천 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하여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로 단축해 200씩 각각 인상됩니다.
구분 | 현행 | 조정 |
기본요금 | 6,500원 / 3km | 7,000원 / 3km |
거리요금 | 200원 / 148m | 200원 / 144m |
시간요금 | 200원 / 36초 | 200원 / 35초 |
소형, 경형 택시(향후)
현재 운행되지는 않지만 향후 택시서비스에 대비하여 소형, 경형 택시 또한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변경되는 기본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형택시 | 경형택시 |
기본요금 | 2,700원 ->>3,500원 | 2,700원 ->3,400원 |
심야 할증시간 및 할증요율
심야 할증 시간 및 할증요율
심야 할증시간을 기존 0시~4시까지 심야할증 2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시간 앞당겨 23시~새벽 4시 사이에 30% 할증요율을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밤 10시~새벽 4시까지 심야할증을 적용하고 있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40%: 23시~02시 / 20%: 그 외시간)로 달리하지만 경기도는 일괄 30%를 적용합니다.
- 심야 할증 시간대 : 23시 ~ 04시
- 할증요율 : 30%(기존 20%)
시계 외 운행 할증
변동 없이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한 요금은 2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기타(통행료)
승객의 요구 및 수락에 따라 통행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마무리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뿐인 것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구인난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택시요금 부담에 택시 이용을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택시회사의 경영개선까지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