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 4가지를 말하는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 생계급여 - 기초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혹은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수업료, 입학료, 교육비 지원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 기준으로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보다 작아야 합니다.
※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 -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9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다음 사이트로 이동하여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급여기준 - 소득인정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인가구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 경우 623,368원 - 500,000원인 123,368원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다면 전액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근로 능력이 없는 질환자나 중증 장애를 겪는 분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4.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에는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준비하여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현재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라면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