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소득 기준 미만 가구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프로그램을 주거, 생계, 교육, 의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므로, 여러분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로, 정부로부터 주거, 생계, 교육, 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고 즉시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란 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1촌 직계혈족이란 부모와 자녀를 말하며, 그 배우자란 며느리와 사위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규모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2023년 생계 급여 기준 중위소득 ( 30% 이하 ) - (단위 : 원 )
가구 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623,368 |
2인 가구 | 1,036,847 |
3인 가구 | 1,330,445 |
4인 가구 | 1,620,289 |
5인 가구 | 1,899,206 |
6인 가구 | 2,168,394 |
2023년 의료 급여 기준 중위소득 ( 40% 이하 ) - (단위 : 원 )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831,157 |
2인 가구 | 1,382,462 |
3인 가구 | 1,773,926 |
4인 가구 | 2,160,386 |
5인 가구 | 2,532,275 |
6인 가구 | 2,891,192 |
2023년 주거 급여 기준 중위소득 ( 47% 이하 ) - (단위 : 원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여부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976,609 |
2인 가구 | 1,624,393 |
3인 가구 | 2,084,364 |
4인 가구 | 2,538,453 |
5인 가구 | 2,975,423 |
6인 가구 | 3,397,151 |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 ( 50% 이하 ) - (단위 : 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8,078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2,700,482 |
5인 가구 | 3,165,344 |
6인 가구 | 3,613,991 |
※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로 의료급여 지원에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 인정되며, 이들의 소득과 재산 상태가 고려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교육급여는 2015년 9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이러한 지원이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추가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제도는 어려운 생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격을 갖추고 계신다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원 방법과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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