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시설급여는 노인을 요양원이나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시켜 제공됩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며,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목차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에게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 중 하나로, 노인을 요양원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 등의 공동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간호, 주야간 보호,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급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의 건강 상태나 심신상태에 따라 주거 환경이나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노인들이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선택됩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종류
구분 | 내용 |
재가급여 | 가정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 |
시설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등 입소하여 보호하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매월 15만원 지급 |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시설급여보다는 양호하여, 사회복지사사 해당 가정으로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급여 조건 및 대상
장기요양등급 조건
-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인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특별한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수급 곤란
-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자녀 등)으로부터 노인의 요양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열악
- 노인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태 수준
- 노인의 심신상태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질환(예: 치매) 등으로 인해 시설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의 장기요양등급이나 심신상태, 주거환경,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종류 변경 관련 서류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
- 의사소견서 ( 추가로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시설급여 종류 및 내용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장기요양등급 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등급을 부여받아야 등급에 맞는 급여(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분류표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시설급여 신청방법
시설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경우,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류와 정보를 팩스로 송부하면 해당 지사에서 처리하여 줍니다.
우편 신청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류와 정보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해당 지사에서 처리합니다.
마무리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중요성과 시설급여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 노년의 건강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시설급여는 필요한 서비스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험 시설급여를 고려할 때는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노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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