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4. 19:10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 저렴한 행복주택 지원대상 임대조건 신청방법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데, 직장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당장 전세나 월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도 요즘은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니 두렵고, 월세는 다달이 내야 하기에 부담이 큰데 이런 경우 행복주택을 선택하면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 가능한데, 행복주택에 대하여 지원대상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목차

    행복주택이란?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 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기존 거주자 20년

    특장점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 젊고 활력 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행복주택 특징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⑵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⑶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3인 기준 (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총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그 외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고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하려면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ㆍ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2신청
    2. 신청 ㆍ(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ㆍ(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ㆍ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ㆍ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ㆍ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 자 선정

    마무리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신혼생활을 시작하려는 신혼부부에게 교통여건이 우수한 곳에 있는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는 행복주택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생활 초기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계발에 더 노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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