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6. 12:48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신청 방법과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보훈 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노인생활 지원용품도 제공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보훈 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는 보훈대상자에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보훈 섬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 건강관리 :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 편의지원 :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부 지원

    구분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중 지원비율
    - 독립유공자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자 8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한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80%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우농희생자(부상자를 제외한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제외) 및 유족 중 부모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자 4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한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6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한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60%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재가복지 서비스를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 (지) 청에 방문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보훈(지) 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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