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들을 위해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6개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거주지역, 연령, 국적, 취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등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일일 지급금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상병수당 이란?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안내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대상
거주지역
1단계 :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6개 시군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4개 시군구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연령
만 15세 이상이면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합니다.
취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도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3개월 유지하면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1단계 시범사업 시간 동안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이 경우도 인정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1.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2.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3.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4. 자동차보험 수급자
5.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6.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7.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
지급되는 금액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일 46,180원으로, 최대 90일까지 지원됩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절차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지원절차
신청서류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3.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4. 근로중단계획서(내용은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함)
5. 본인계좌 통장 사본
6.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인 경우)
7.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경우)
마무리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질 때, 상병수당은 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이 어렵더라도 자격을 갖춘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 작은 노력이 더 나은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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