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3. 09:14

생활안정자금-결혼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한

 

결혼은 인생 중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만큼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행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근로복지넷에서는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한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중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결혼자금등 생활자금을 융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대상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및 융자한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1,250 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

     

    융자조건 및 보증방법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신청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기한 및 신청제한

    융자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융자가 가능.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접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가능 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 공지)까지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마무리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안겨주곤 합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 근로자에게는 자금 조달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5%라는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면 결혼자금을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데이타 무제한 요금제 월 0원 7GB + 1Mbps

    요즈음은 초등학생부터 1인 1핸드폰 시대이기에 가정마다 통신요금이 많이 발생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알뜰폰 통신사에서 경쟁이 촉발되어 무제한 요금제가 월 0원에 선착순으로 판매중인데,

    flink.tistory.com

     

     

    몰라서 못받는 정부지원금 확인방법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기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에 상당히 번거롭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내가

    flink.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5만원) 대상확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국민을 대

    flink.tistory.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