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7. 13:03

연 1%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 방법 조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연 1%의 초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더 싼 대출이기에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만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다시 기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80% 이하 해당하는 사람들 중, 내일 배움 카드로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30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1%의 금리로 대부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2 1944812 326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상환방법은 총 3가지로 신청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유의사항은 상환방법 선택 이후 변경이 불가능 하니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하고,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1. 신청대상

    아래 해당사항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 실업상태에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무급휴직자 : 휴직수당을 받지 않고 휴직 상태인 경우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

    2. 소득요건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여야 합니다.

    3. 대출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교육을 수강 중이면서, 잔여 교육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한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외국인과 재외동포

    5. 교육 대상 요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이 대상입니다. 
    단,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간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일 때는 훈련 시간의 총합이 140시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한국이러닝협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를 개강하기 때문에, 대출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이러닝협회에서 진행하시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방법

    1. 필요서류

    아래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전년도)
    •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원
    • - 직전 연도 서류 제출 불가능할 경우, 2년 전 자료 제출
    • 훈련기관 발행 수간증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무급 휴직근로자 : 무급 휴직 확인서

    2. 접수처

    접수는 인터넷과 오프라인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메뉴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마무리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활용하면 아주 파격적인 조건인 연 1%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재취업의 기회도 얻고, 저금리 대출로 당장 급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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