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5. 12:3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한부모가족 월 65만원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여가부는 6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월 65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목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인데, 경제적 어려움, 가정 폭력, 학교 부적응, 범죄, 중독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청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지원대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 중 나이 기준으로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2.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위기 상황에서 비행이나 일탈에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외에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4.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에서 보호자의 책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5.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마무리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가정 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소외되고 열악한 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안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이 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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