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들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인 장제급여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조건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세내용
장제급여 지원대상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순입니다.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이하 >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1,038,946 | 1,728,077 | 2,217,406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이나 부상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
주거급여 | 월세지원 / 임차료 / 주택개량등 지원 |
교육급여 | 자녀의 입학등록금 및 수업료 / 학용품비등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원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지원금액
장제급여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제급여의 지원금액은 1구당 8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1회만 지급하며, 장례식장 이용비, 장례식 비용, 상복 구입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 장제를 행하고 영수증 등 지출내역을 제출
- 통장 사본
마무리
장제급여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 설명한대로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상담.문의등을 통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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