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2. 08: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

가진돈 또는 융자까지 포함하여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악질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큰 고통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 반환보증을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권등기명령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사전준비 사항

    계약 전에 철저하하게 확인하기
    1. 전세계약 당일자로 발급된 등기부등본 확인
    2. 임대인의 확실한 신원확인(신분증 본인확인) - 대리인 나올 시 필요서류확인(인감도장이 첨부된 위임장확인, 집주인이 못 나온 사유,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면 통화 등)
    3. 공인중개 사무소의 보증보험 증권확인등 공인중개사가계약서 작성여부 확인

    계약과 동시 혹은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하기
    1.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능하면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만 계약합니다.
    2. 계약을 한 이후라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가입한다.

    가입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능한데 , 보통 전세계약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의 1년 내에서 가입가능 합니다.

    보증조건

    - 임차인이 신청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점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어야 합니다.
    -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주택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

    서류상 가입조건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결되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이고,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금지특약 없어야 합니다.

    가입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바로가기 링크]

    제출서류 다운로드.hwp
    0.32MB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도 못하고, 더 나쁜 집주인은 연락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그냥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동안 유지하던 순위가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정일 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지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라면 조금 복잡합니다.

    마무리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요즘 여건이 되는 전셋집이라면 가급적 필히 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