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임차인 지원요건과 대환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SGI보증서 대출)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에 낮은 금리(1.2~2.1%)의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을 말하는데,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는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SGI보증서 대환대출도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은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보증수수료도 0.08%로 기존대비 절반정도로 확 낮아졌습니다.
피해 임차인 조건
➊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➋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➌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➍ 기존 주택에 실거주
※ ➊~➍ 요건을 동시 만족해야 하며,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 |||
보증금 /면적 상한 |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 |||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 보증 | HF 보증서(4.24. 우리 / 5.15. 국민·신한 / 5.19 하나 / 5.26. 농협) SGI 보증서(5.31. 우리 / 국민·신한·하나·농협은 시스템 구축 후 출시 예정) |
금리
보증금 연소득 | 1.4억원 이하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 ☎ 044) 20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