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하여 소액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출조건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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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출재원
-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
-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지원금액
-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 원~35억 원)
대출운영
-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
대출조건
-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 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 원 이내)
-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 상기 내용은 최신 계약 기준으로,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장사가 잘될 것으로 예상하며 힘들게 버티어왔던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경기 침체라는 반갑지 않은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출지원 사업을 통하여 어려운 형편에 일부나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