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발생된 위험에 대비한 것이지만,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많은 종류의 보험을 모두 가입할 수는 없고, 가입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것인데, 오늘은 국가에서 70~100%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특징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
·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22-1133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정부의 재정지원
정부의 재정지원 : 70 ~ 100%
- 주택(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 86.5%~)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56.5 | :13.5 | :30 (일반) |
61.75 | :15.75 | :22.5 (차상위계층) |
68.05 | :18.45 | :13.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전액지원 대상자
조건① 풍수해 피해이력 | + | 조건② 저소득층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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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온실(70 ~ 92%)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56.5 | :13.5 | :30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70 ~ 92%)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56.5 | :13.5 | :30 |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 ·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 ·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