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금융상품은 5년 동안 월 납입한도 내에서 적금을 모으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 34세 청년이며 소득 및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년들은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 후 익월 10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
만기 | 5년(60개월) |
월 납입한도 | 1천원 ~ 최대 70만원까지 자유 납입 |
정부기여금 | 3~6%이며, 최대 2만 4천원 |
은행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 4~6%(예정) |
이자소득 | 전액 비과세 |
만기금액 | 최대 5,000만원 |
가입조건 | 만 19~34세의 청년 6,000만원 이하의 개인 소득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1천 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상품으로 청년만이 가입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적증명서」로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36세 - 2년(병역의무 기간) 하여 34세로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나의 2022년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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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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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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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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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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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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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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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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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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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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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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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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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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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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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6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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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소득 구간별 정부지원금 지급
청년도약계좌의 특별한 혜택 중 하나는 납입 금액에 따른 소득구간별 정부 지원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3~6%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됩니다.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금융 안정을 위한 매력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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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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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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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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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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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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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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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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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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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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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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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 대상 추가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특별한 우대금리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1년 주기로 소득 조건을 심사하며,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1,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 재무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된 후에 익월 10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모든 취급은행에서 기본적으로 4.50%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아 총 최고 6.00%의 금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을 원하는 은행에서 우대금리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이율로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및 신청 절차
가입 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을 선택하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 ||
KB 청년도약계좌 | NH 청년도약계좌 | 신한 청년도약계좌 |
IBK 청년도약계좌 | 하나 청년도약계좌 | 우리 청년도약계좌 |
DGB 청년도약계좌 |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
KJB 청년도약계좌 | JB 청년도약계좌 | - |
취급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3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승인이 되면 익월 10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초기 자본 형성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는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가입자들에게 큰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한 첫걸음, 청년도약계좌로 시작하여 목돈 5,000만원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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