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하영 알아보겠습니다. 최대대출 5억 원이고 금리는 4%대의 금리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하는 것인데,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대출금리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하는 4%대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DTI 최대 60%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p)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