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없는 사람은 전셋집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요즘은 전세사기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안심하고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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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한 사람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30년이고, 평수는 15평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것이 특징입니다.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은 다양한 신청 계층에 해당하는 입주 조건이 있습니다.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 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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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예비신혼부부 |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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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근로자 |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행복주택 모집공고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임대종류 전용면적 월임대료 등으로 상세조회를 하여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이 있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집을 찾았을 경우 해당 주택에서 안내하는 설명자료를 확인하고
1. 현장접수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교통여건 또한 우수한 곳이기에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