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이 되는데, 기준소득월액 산정하는 방법과 7월부터 달라지는 보험료 변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로 의무가입은 만 59세까지입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개시 |
1952년 이전 출생자 | 만60세 |
1953~56년생 | 만61세 |
1957~60년생 | 만62세 |
1961~64년생 | 만63세 |
1965~68년생 | 만64세 |
1969년 이후에 출생자 | 만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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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 2022.7.1. ~ 2023.6.30. | 2023.7.1. ~ 2024.6.30. |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3.7.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70,000원 미만이거나 5,53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3.7.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②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③ A값 변동률 : 1.067 ( ② ÷ ① = 1.0668···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50,000원) × 1.067 = 3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5,530,000원) × 1.067 = 5,90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
■ 2023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 국민연금은 건강, 고용보험과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어 환급 및 환수가 없으며, 전년도(2022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년 소득월액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ex)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 확인 방법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16번 계가 본인의 2022년 전체 과세 소득입니다.
* 만일 2022년 과세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 시
기준소득월액 : 2천만 원 / 12개월 = 1,666,667원
월보험료 : 1,666,667원 * 4.5%(국민연금 요율) = 75,000원
→ 월보험료 75,000원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