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9. 10:4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목차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2,696,11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원)
    2) 최저보장 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 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원) 

    부칙 

    부 칙 <제2022-191호, 2022.08.08.>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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