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1. 13:54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3분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최근 3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기도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과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신청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즉시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01.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pdf
    0.18MB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2023.9.1.(금) 09:00 ~ 2023.10.2.(월) 18:00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 경기도 거주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 아래에 신청서 등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
    - 다음으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아래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시면 되며, 주민등록초본을 9월 1일 이후 발급받으셔서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 첨부

    *.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7MB
    04.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hwp
    0.07MB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hwp
    0.11MB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공개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 신청 위임장(선택서류)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선택서류)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선택서류)

     

     

    ※ 제출서류 양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자세한 작성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서류양식.zip
    2.41MB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10.02. '23.09.05.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을 확인한 후, 10월 20일부터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 메시지가 문자로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주소지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초본 상)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자 매뉴얼

    0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3년 3분기) 사용자 매뉴얼.pptx
    1.99MB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문의처

    •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링크 참고)
    • 경기도 콜센터(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마무리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제도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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