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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험료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이 되는데, 기준소득월액 산정하는 방법과 7월부터 달라지는 보험료 변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로 의무가입은 만 59세까지입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년도 노령연금 개시 1952년 이전 출생자 만60세 1953~56년생 만61세 1957~60년생 만62세 1961~64년생 만63세 1965~68년생 만64세 1969년 이후에 출생자 만65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23..
2023. 6. 14.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