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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한부모가족 월 65만원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여가부는 6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월 65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목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인데, 경제적 어려움, 가정 폭력, 학교 부적응, 범죄, 중독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청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
2023. 5. 25.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