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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목차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2,696,11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
2023. 6. 9.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