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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
가진돈 또는 융자까지 포함하여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악질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큰 고통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 반환보증을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사전준비 사항 계약 전에 철저하하게 확인하기 1. 전세계약 당일자로 발급된 등기부등본 확인 2. 임대인의 확실한 신원확인(신분증 본인확인) - 대리인 나올 시 필요서류확인(인감도장이 ..
2023. 6. 12.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