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0. 08:17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부터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만큼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하는데,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최대 6년까지 기준 연령을 연장해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개인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도 중위 180% 이하,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 374만 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만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급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다운로드

    (보도자료)_청년도약계좌.hwp
    0.22MB

    신청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목차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

    blog.nocsan.com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품구조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4,800 개인소득이 만원( ) 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70 ) 월 만원 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 40~60 ) 월 만원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납인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 은 고정금리, 이후 2년 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구조의 상품 적용되는 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 저소득층 청년( 예:2,400 만원 이하 ) 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 유지 심사방안

    □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년을 주기로 1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 (관계단절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 · 은 직전 과세기간(‘22 ) 년 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 ) 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23.7~8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 지원방안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하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계좌 청년도약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ㅇ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4.2~3 ) 월 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3월부터 은행. 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상품 개요
    ㅇ 가입요건: 총급여 만원 종합소득금액 만원 이하인 청년 : 5,000 ( 3,800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 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