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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 저렴한 행복주택 지원대상 임대조건 신청방법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데, 직장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당장 전세나 월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도 요즘은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니 두렵고, 월세는 다달이 내야 하기에 부담이 큰데 이런 경우 행복주택을 선택하면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 가능한데, 행복주택에 대하여 지원대상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행복주택이란?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
2023. 6. 14.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