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2. 09:10

국민취업지원제도(265만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65만 원 상당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65만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265만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65만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265만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IㆍII유형 비교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이동] 후 [동영상을 시청] 이후 [구직등록]을 마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결과는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65만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필수 서류와, 필요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2)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 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등 관련 증명 자료

     

    취업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등 수익비용 및 제공 동의서.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국민취업지원제도(265만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단계 과정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성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취업활동비용과 생계유지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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