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65만 원 상당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II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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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ㆍ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IㆍII유형 비교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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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이동] 후 [동영상을 시청] 이후 [구직등록]을 마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결과는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필수 서류와, 필요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2) |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
가구단위 증빙서류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 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등 관련 증명 자료 |
신청절차
단계 | 과정 |
01. 신청 |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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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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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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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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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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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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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성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취업활동비용과 생계유지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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