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25. 10:29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기를 당한 세입자는 상실감에 생을 마감하는 등 피해가 계속 이어지자 국토부에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결과를 보면 3,466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활동했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과 단속으로 전세 사기범들을 모두 검거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22.7월 시작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1차 22년 7월 25일~23년 1월 24일, 2차 23년 1월 25일 ~ 7월 24일 기간을 거쳐 12개월간 진행되었는데요.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결과를 공개합니다.

 

목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따라 검찰청과 경찰청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됐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 20.1월부터 ’ 22.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 단속현황

    ’ 22.7.25. ~ ’ 23.7.16. 실시한 전세사기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49건, 3,466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367명이 구속됐습니다.

    1차 단속(’ 22.7.25.~’ 23.1.24.) 종료 후에 도 2차 추가 단속 기간 동안 꾸준히 전세 사기에 가담자를 검거했습니다.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구속(명)
    피해금(억)
    1,249(+632)
    3,466(+1,536)
    367(+199)
    6,008(+3,673)

    ※ 괄호 안은 1차 단속 종료 후 ‘전세사기 2차 단속’ 추가 현황

     

    전세사기를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23년 1월부터 6개월('23.1.25.~7.16.) 간 전국적인 강력한 2차 단속 추친했는데요. 그 결과 전세사기 특별단속 2차 기간 동안총 632건 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통해 1차 단속 대비 검거 건수 597건에서 632건으로 5.9% 증가, 구속인원은 158명에서 199명으로 25.9% 증가했는데요.

     

    12개월간의 1ㆍ2차 단속을 통해 총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검거했습니다.

     

    ▶ 범죄유형별 검거인원

    합계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권리관계 허위고지
    無권한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3,466
    600
    272
    147
    100
    12
    1,706
    629
    100%
    17.4%
    7.9%
    4.2%
    2.9%
    0.3%
    49.2%
    18.1%

    ※ 불법 감정행위 42명은 7. 19. 검거되어, 7. 16. 기준 검거 통계에 미포함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으로는 무자본 갭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보증금 미반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의자 신분별 검거인원

    합계
    (가짜)임대인
    ?임차인 등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소유자
    브로커
    건물관리인
    건축주
    3,466
    1,534
    674
    545
    373
    277
    63
    100%
    44.3%
    19.4%
    15.7%
    10.8%
    8.0%
    1.8%

    검거한 피의자 신분의 경우 가짜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위장한 사례가 가장 높았으며 이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 시도청별 검거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南
    검거건수
    1,249
    160
    90
    87
    94
    18
    37
    96
    9
    306
    검거인원
    3,466
    666
    310
    140
    415
    115
    98
    276
    29
    747
    구속인원
    367
    72
    27
    14
    41
    9
    16
    49
    4
    66
     
     
    경기北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9
    20
    30
    37
    7
    13
    58
    93
    15
     
     
    198
    30
    63
    42
    7
    55
    114
    134
    27
     
     
    19
    2
    8
    0
    1
    8
    10
    19
    2

     

    ▶ 몰수ㆍ추징보전 현황

    합계
    범죄단체ㆍ집단조직죄
    사문서위조죄
    부동산실명법위반
    업무방해죄
    178.2억
    149.9억
    17.5억
    9.8억
    1억

    지역별 전세사기 의심거래 건수 및 피해 규모

    구분
    서울 강서
    경기 화성
    인천 부평
    인천 미추홀
    서울 양천
    서울 금천
    서울구로
    서울 관악
    세종
    경기 수원
    경기 부천
    경기 성남
    인천 남동
    합계
    거래
    건수(건)
    365
    176
    132
    158
    76
    64
    87
    50
    105
    47
    34
    29
    31
    184
    1,538
    보증금 합계(억원)
    887
    239
    219
    202
    184
    135
    125
    123
    112
    71
    64
    50
    39
    303
    2,753

    전세 사기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 강서구로 그 뒤로는 경기 화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 (피해현황)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 6,008억(송치 기준)

     

    < 피해자 연령별 현황 >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법인
    5,013(명)
    1,195
    1,708
    885
    361
    200
    41
    623
    100%
    23.8%
    34.1%
    17.7%
    7.2%
    4.0%
    0.8%
    12.4%

    < 피해금액별 현황 >

    합계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원
    1억~2억
    2억~3억
    3억이상
    5,013(명)
    586
    1,345
    1,889
    972
    221
    100%
    11.7%
    26.8%
    37.7%
    19.4%
    4.4%

     

    < 피해주택유형 현황 >

    합계
    다세대주택(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5,013(명)
    2,494
    828
    1,637
    54
    100%
    49.7%
    16.5%
    32.7%
    1.1%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

    구분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임대인
    건축주
    분양/
    컨설팅업자
    대리인
    대출
    관계자
    모집원
    기타*
    합계
    인원
    427
    266
    161
    120
    33
    5
    4
    18
    1,034
    비율
    41.3%
    25.7%
    15.6%
    11.6%
    3.2%
    0.5%
    0.4%
    1.7%
    100.0%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하는 임차인과 중개사 관계를 악용한 사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으로 보는 검거사례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갭투자,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중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본갭투자 유형

    (서울청ㆍ금융범죄수사대) '16. 1월~'21. 12월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매매ㆍ전세를 동시진행하여 임차인 344명 상대 보증금 총 694억 편취한 피의자 31명 검거(구속 3)
    (서울청ㆍ사이버수사대) '21. 8월 ~ '22. 12월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매매ㆍ전세를 동시진행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355억 편취한 공인중개사 및 바지임대인 등 9명 검거(구속 3)
    (서울청ㆍ성북경찰서) '19. 8월 ~ '21. 10월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하여 바지임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차인 86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258억 상당 편취한 피의자 21명 검거(구속4)
    ※ 범죄집단조직죄 의율
    (광주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 4월 ~ '20. 12월 바지임대인에게 허위로 매매한 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8명 대상 보증금 286억 편취한 피의자 25명 검거(구속 3)
    ※ 범죄집단조직죄 의율

     

    전세대출자금 편취 유형

    (경남청ㆍ광역수사대) '19. 9월 ~ '23. 1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총 27억 편취한 총책 등 52명 검거(구속 11)
    (경기남부청ㆍ강력범죄수사대) '21. 3월 ~ '23. 1월 금융기관 등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ㆍ제출, 총 31억을 편취한 피의자 27명 검거(구속 4)

     

    불법 중개, 감정 유형

    (서울청ㆍ금융범죄수사대) '21. 1월 ~ '23. 3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중개대상물을 자격없이 표시·광고하여 전세사기 무자격자, 임대인 및 중개 플랫폼
    운영자 등 141명 검거(구속3)
    (서울청ㆍ금융범죄수사대) '22. 1월 ~ '23. 2월 대가를 수수하고 감정평가액을 높여 전세사기 대상 빌라 등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 감정행위에 연루된 감정평가사 22명 포함 42명 검거

     

    전세사기 특별점검 연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점검을 연말(12.31.)까지 연장하여 끝까지 책임수사를 실시합니다.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마무리

    이번 국토부의 집중 단속으로 전세사기 범죄조직들이 일망 타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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