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30. 22:1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구입의 기회

내 집 소유를 꿈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저금리(연 2.45 ~ 3.55%)와 최대 4억 원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여 주택 구입을 돕습니다. 이글에서는 대출대상과 금리 및 대출한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구입의 기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구입의 기회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의 주택구입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초기 자금 지원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을 원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고 2억원)
    대출금리 연 2.45 ~ 3.5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취급은행 방문
    2. 인터넷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취급기관 NH농협,우리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KEB하나은행등 13개 금융기관더보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구입의 기회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구입의 기회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5%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구입의 기회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유한책임대출은 제외)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방문 신청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599-0800

    • 1599-1771

    • 1599-1111


    • 1588-2100

    • 1599-8000

    • 1566-5050

    • 1800-1333
       

     

    이용절차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에 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은행 방문으로 대출 신청을 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평가와 대출 가능 여부를 평가합니다.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승인이 나면 알림을 받습니다.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은 은행 또는 대출 제공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에서 언급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제공하는 상품으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제공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대출을 활용하여 집을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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