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6. 13:54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다함께 돌봄 사업은 6~12세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번글에서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다함께 돌봄이란?

     

    "만 6~12세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으로 소득 수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지자체별(시설별) 취약계층, 맞벌이 가구 등 우선 이용대상자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정기, 일시 돌봄
    •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 등/하원지원,
    •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자체별, 센터별 돌봄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별로 시설과 교육 과정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센터별 우선순위에 차등이 있으니 이점은 미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돌봄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다함께돌봄사업안내.pdf
    9.14MB

     

     

     

    다함께 돌봄 운영시간 및 이용대상

    운영시간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운영이 원칙입니다.

    -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하단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학기 중: 14:00 ~ 20:00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09:00 ~ 18:00

     

    이용대상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센터별 이용료 부담액 상이합니다.
    ※ 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부담금 발생

     

     

     

    신청 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합니다.

    • 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https://www.gov.kr/)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제출서류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제도개선
    • 평가 및 컨설팅, 현장지도·점검 등 사업관리 총괄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자원 연계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등
    아동권리보장원
    •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시설운영 지원
    • 다함께돌봄사업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 다함께돌봄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
    시·도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시·군·구 사업 지도·점검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 광역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시·군·구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관리
    • 기초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다함께돌봄센터
    •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방학중 돌봄 서비스 제공
    • 마을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마무리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함께 돌봄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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