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피해사례가 나오고, 수많은 예방법이 나와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진화되며 멈추지를 않습니다.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범인 검거 시 1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까지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 피싱(Phishing)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 음성(Voice)까지 합쳐져 신조어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라는 뜻으로 신종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쉽지 않았지만, IT의 발달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쉽게 되고 있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많으며 수사기관에서 검거를 하여도 이들의 조직은 근절되지 않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도
보이스 피싱 특별 자수 기간 및 포상금 제도
2021년부터 매년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 자수 기간에 자수하는 경우 에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서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 신고의 경우 보이스피싱 관계자를 신고하여 검거에 도움을 준 경우 포상금 1억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할 경우
- 불구속 수사 진행
- 재판에서 처벌을 면제받거나 감경
※ 불구속 수사 :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포상금
경찰(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도움을 준 경우 1억 원 보상
경찰의 포상금 외에도 70개의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신고한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50만 ~ 100만 원까지 현금을 인출했던 금융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100명의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지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무통장 입금 한도를 제한하고, 일부 은행은 ATM 업무시 마스크나 헬멧등을 착용하여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내온 문자메시지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고, 자금 이체를 요구할 시는 이체 전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많은 주의를 스스로 하셔야 범죄에 걸려들지 않게 되니 다시 한번 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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