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을 위해 전월세와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을 위한 제도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소득인정액과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구비서류 안내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대상과 선정 기준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및 기타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고,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리비 457만원 | 수리비 849만원 | 수리비 1,241만원 |
수리주기 3년 | 수리주기 5년 | 수리주기 7년 |
수리 예시: 도배, 장판 등 | 수리 예시: 오급수, 난방 등 | 수리 예시: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기타 문의
마이홈 : 1600-0777
웹사이트 : 마이홈 www.myhome.go.kr
주거급여의 의의와 마무리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어떻게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지 마무리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주거 형태,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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