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한 아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출생한 아이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사용 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첫만남 이용권이란?
아이를 출산하면 최초 1회로 제공되는 보건복지부의 바우처는 출산 비용과 초기 육아 비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을 받으려면 지원금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아래의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며 초기 육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아래의 카드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한 아이당 2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생 순위나 아이의 수와는 관계없이 출생한 각 아이마다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제공되며, 출생한 아이마다 지급됩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족들에게 축하의 마음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찾아보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첫 만남이용권' 순으로 클릭하면 연결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출생아는 출생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출생아동이 한국 국적을 갖는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가족을 위해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이용권은 포인트가 생성된 지급일로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모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첫만남 이용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첫만남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게 되며, 포인트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에서 육아용품 등을 상품 구매한 후 결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상품권으로의 구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첫만남 이용권은 사용 가능한 업체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의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은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역시 이 제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신청서류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온라인 신청 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방법을 통해 혜택을 신청하세요.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청구가 되지 않으니 출생신고를 마치고 바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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