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22. 10:49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외톨이 청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사업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득(재산)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전문심리상담과 종결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 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 내용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신청서류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pdf
    2.91MB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7MB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6MB

    마무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톨이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사업은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문상담사와 기관을 통해 청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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