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인 1 핸드폰 시대로 가정마다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소개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동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 요금을 감면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대상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을 받습니다.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을 받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에 35% 감면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에 50% 감면이 적용되며 월 최대 11,000원 감면을 받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지원을 받기 위해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등의 단계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아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이제 이동통신요금감면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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