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기 중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대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출내용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시는 경우 아래의 "대학생 생활비대출 신청하기"로 이동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학자금대출 소개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신청연령 (대출기준일기준)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등록금대출 총한도가 적용되며, 대출 원금 잔액 기준으로 산정(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기존 취업 후/일반 상환 등록금대출 잔액 포함)
지원자격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 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 없음)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ㆍ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ㆍ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ㆍ일반 상환ㆍ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학부 재학생(졸업학년X) | 해당없음 | 70/100점(C학점)이상 | 12학점 이상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70/100점(C학점)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대출일정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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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0. 25.(수) 18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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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7. 5.(수) 9시 ~ 10. 26.(목) 17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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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1. 20.(월)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1. 21.(화) 17시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 | 7. 5.(수) 9시 ~ 7. 26.(수)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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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7. 27.(목) ~ 8. 14.(월) | ||||||
실행 | 8. 16.(수) 9시 ~ 10. 6.(금) 17시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0. 25.(수)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0. 26.(목) 17시 |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 (202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3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금리 (단위: %)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대출절차
-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대출신청 : 일반/취업 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시 제출)
-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마무리
한국장학재단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와 대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학자금이나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신청하시고 대출이 승인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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