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금리인상과 경제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희망인천 특례보증 3단계를 선착순으로 실시합니다. 최대 3천만 원을 보증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인천 특례보증 3단계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상공인
※ 지원제외
* 희망인천 특례보증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시행기간
2023. 6. 19.(월) 오전 9시∼한도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225억 원 (선착순 지원)
보증한도
최대 3천만 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단, 신청건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 1억 원 이내]
보증기간
6년 (1년 거치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대출금리 : 최초 1년간 3.56%, 이후 2년간 4.06% (23년 5월 22일 기준, 변동금리)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기업 이자 부담
보증료율
연 0.8%
대출은행
하나은행
구비서류
구비서류 | 비고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사업장 / 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신청방법
① 온라인 또는② 현장(방문) 예약 (①,②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희망인천신청」을 통해 예약 접수
② 현장(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지점안내 바로가기)
※ 가급적 온라인예약을 권고드립니다.
※ 현장(방문) 예약은 모바일 기기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절차
① 상담예약 - 방문 또는 온라인 예약(상담일시 예약)
② 보증상담 - 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재단 내방)
③ 서류접수 - 서류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④ 보증심사 - 서류심사(심사 완료 후 개별 연락)
⑤ 대출실행 -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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