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행복주택은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청약을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대상자 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 인터넷 청약기간: 2023. 7. 10.(월) 10:00 ~ 7. 12.(수) 17:00
방문 청약기간: 2023. 7. 11.(화) ~ 7. 12.(수) 10:00 ~ 17:00
※ 방문 청약 기간에는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수만 받습니다
서류 제출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6. 28.)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 예시 : 123456-1234567(O), 123456-1******(X)
※ 서류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정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이용 제3자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정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개인 싸인 불가)
※ 제출서류의 미비,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해당 가점이 차감되며 제출한 서류 및 조회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국토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심사 과정 중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심사 결과 순위 및 가점 사항 변경으로 서류심사대상 커트라인 미만이 되는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 결격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확정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 예시 : 123456-1234567(O), 123456-1******(X)
※ 서류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정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이용 제3자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정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개인 싸인 불가)
※ 제출서류의 미비,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해당 가점이 차감되며 제출한 서류 및 조회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국토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심사 과정 중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심사 결과 순위 및 가점 사항 변경으로 서류심사대상 커트라인 미만이 되는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 결격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확정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공통제출
대상자 | 구비서류 | 비 고 | 발급처 |
전원 제출 |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 심사서류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SH 공사 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계층 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참고 • 제출 방법: - 대상자 전원 한글 정자 서명,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동인증서로 동의 시 원본미제출 가능하나 스캔으로 올릴 시 반드시 원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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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 단,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
주민센터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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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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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계층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분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대학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청자 부모 | 신청자 본인, 부모 |
청년 -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
청년 -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X |
대학생
대상 | 용도 | 제출 서류 | 발급처 | ||
전원 제출 | 자격 확인 | 가. 대학생 | 재학생 | 재학증명서 | 해당 학교 SH공사 양식 |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 양식) * 단,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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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자 | 졸업유예증명서 | ||||
나.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
해당자 | 우선 1순위 신청자 *취업준비생 제외 |
부모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센터 | ||
가족관계 단절 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실질적 부양자 확인용 각서 | SH공사 양식 |
청년
대상 | 용도 | 제출 서류 | 발급처 | |||
전원 제출 |
소득 유무 확인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발급)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해당자 | 자격 확인 | 나.사회 초년생 | 재취업준비생 |
최종 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 | 해당 학교 | |
퇴직증명서 | 해당 직장 |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일 기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고용센터 |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서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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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직장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 |||
그 외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 해당 직장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해당 직장 또는 해당 세무서 | |||||
병역 의무 이행 |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 병무청 |
신혼부부
대상 | 용도 | 제출 서류 | 발급처 | |||
전원 제출 |
자격 확인 | 가.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 ||
나.예비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 본인 | |||||
세대구성확인서 | 공사 양식 | |||||
공동신청확인서 | 공사 양식 | |||||
위임장 | 공사 양식 | |||||
다. 한부모가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 ||||
해당자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 신청한 경우 | 전원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발급)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해당 서류 제출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직장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본인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 |||
그외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 해당 직장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해당 직장 또는 해당 세무서 |
|||||
병역 의무 이행 중 |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 병무청 |
고령자
대상 | 용도 | 제출 서류 | 발급처 | ||
해당자 | 가점 확인 |
장애인 | 본인 |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 주민센터 |
배우자 |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한정) | 국가보훈처 |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이전 등록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 국가보훈처 |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 | 국가보훈처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국가보훈처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 용도 | 제출 서류 | 발급처 | ||
전원제출 | 자격 확인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해당자 | 가점 확인 |
장애인 | 본인 |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 |
배우자 |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한정) |
주민센터 |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국가보훈처 |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이전 등록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
국가보훈처 |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국가보훈처 |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국가보훈처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마무리
이상으로 SH행복주택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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