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0. 14:13

2023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제출서류 안내 신청자격 방법

 

2023년 1차 행복주택은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청약을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대상자 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제출서류 안내 신청자격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 인터넷 청약기간: 2023. 7. 10.(월) 10:00 ~ 7. 12.(수) 17:00
        방문 청약기간: 2023. 7. 11.(화) ~ 7. 12.(수) 10:00 ~ 17:00 
     ※ 방문 청약 기간에는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수만 받습니다

     

    서류 제출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6. 28.)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 예시 : 123456-1234567(O), 123456-1******(X)
    ※ 서류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정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이용 제3자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정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개인 싸인 불가)
    ※ 제출서류의 미비,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해당 가점이 차감되며 제출한 서류 및 조회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국토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심사 과정 중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심사 결과 순위 및 가점 사항 변경으로 서류심사대상 커트라인 미만이 되는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 결격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확정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공통제출

    대상자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전원 제출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 심사서류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SH 공사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계층 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참고
    • 제출 방법:
    - 대상자 전원 한글 정자 서명,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동인증서로 동의 시 원본미제출 가능하나 스캔으로 올릴 시 반드시 원본제출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 단,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주민센터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해당자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계층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분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대학생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청자 부모 신청자 본인, 부모
    청년 -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청년 -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X

     

    대학생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자격 확인 가. 대학생 재학생 재학증명서 해당 학교
    SH공사 양식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 양식)
    * 단,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졸업유예자 졸업유예증명서
    나.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자 우선 1순위
    신청자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 주민등록등초본 주민센터
    가족관계
    단절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실질적 부양자 확인용 각서 SH공사 양식

    청년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소득 유무
    확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자격 확인 나.사회 초년생 재취업준비생

    최종 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 해당 학교
    퇴직증명서 해당 직장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일 기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센터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 신청한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직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그 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해당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해당 직장 또는 해당 세무서
    병역 의무 이행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병무청

     

    신혼부부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자격 확인 가.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나.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본인
    세대구성확인서 공사 양식
    공동신청확인서 공사 양식
    위임장 공사 양식
    다. 한부모가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해당자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 신청한 경우 전원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서류
    제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직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그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해당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해당 직장 또는
    해당 세무서
    병역 의무 이행 중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병무청

     

    고령자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해당자 가점
    확인
    장애인 본인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주민센터
    배우자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한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1~7급자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이전 등록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국가보훈처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5·18민주유공자 확인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보훈처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제출 자격
    확인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해당자 가점
    확인
    장애인 본인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배우자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한정)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이전 등록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국가보훈처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마무리

    이상으로 SH행복주택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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