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수립을 위해서 2023년 전 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참여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의 2가지로 진행되는데, 비대면조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번글을 통해 조사기간과 참여방법 과태료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미등록 아동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및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문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문조사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일정
전체적인 조사일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고, 비대면 조사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
전체일정 |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
비대면조사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
방문조사 | 2023년 8월 21일 ~ 10월 10일 |
조사방식
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조사는 지역 행정관청 공무원이나 상황에 따라 이장, 통장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도 복지 취약계층이나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장기 거주 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중점조사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될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당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방문조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조사 기간 내에 정부 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PC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PC에서는 위치정보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참여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고 단말기 위치정보와 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 아래의 어플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한때는 사용이 편리했던 핸드폰이었지만, 이제는 핸드폰의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사용해도 검색한 내용들이 수집되어 광고가 송출되고, 또한 위치정보 수집으로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 부디 좋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거리가 조금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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