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9. 15:35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조건 총 정리

신생아특례대출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대출로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입주를 돕는 정부 정책입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로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기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에 특공 연 7만호 공급…특례 대출조건 대폭 완화·청약기회 다양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을 실시하고 특례 저리

newspim.com

목차

    신생아 특례 7만 가구 특별 공급

    최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를 통하여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30829(참고)(첨부)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pdf
    0.59MB

    이 보도의 쥬요내용은

    (저출산 현황)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 18년 1.33→ ’ 22년 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통계자료에서 처럼 혼인건수도 감수하고, 그에 따라 출생아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담으로 결혼과 생활유지에 부담을 느낀 청년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연구 중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임대할 때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이 대출은 가정을 꾸리려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과 비교하여 혜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출산 가구에 한해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에서 1.3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상 주택가액은 매매는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승했고, 대출 한도 역시 기존 4억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한도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 자산 : 5억 6천만 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5년 적용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추가 금리인하 제공 및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변화

    구분 구입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신생아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00만원 이하 / 1.85~3.0 1.6~2.7
    8,500만원 이상 / 이용불가 2.7~3.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한도 : 보증금 기준 5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 자산 :3.61억 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 금리 4년 적용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추가 금리인하 제공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변화

    구분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 신생아 특례
    소득 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7,500만원 이하 / 1.2~2.4 1.1~2.3
    7,500만원 이상 / 이용불가 2.3~3.0

    크게 변화된 내용은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전세를 통한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생활을 안정화시키는 최상의 기회입니다. 이 대출은 가정을 꾸리려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의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대출과 함께 소득 및 자산 조건의 상향 조정, 대출 한도와 금리의 혜택은 가정을 꾸리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고 행복한 미래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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